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상적인 비리 첩보 이첩”이라고 반박했다. 선출직인 김 전 시장이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닌 터라 해당 비리 첩보를 관계기관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청와대 직원들이 당시 울산 현장에 간 것도 “고래 고기 사건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한 다음 (청와대의) 조사 대상자인 경우 조사한 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했다”며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특히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기현씨를 감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울산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검찰·경찰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려갔을 뿐 김 전 시장을 겨냥해 찾은 것은 아니라는 게 노 실장의 설명이다.
김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받았을 뿐 9번에 걸친 상세한 수사 상황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공직자 감찰’을 하는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했다는 데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이라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와대가 압박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김 전 시장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압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첩보 원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과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혹에 대한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 보도와 관련해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