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2~3배 오른 고지서를 받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본지 11월20일자 1·3면 참조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늘었고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나 껑충 뛰었다. 개인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의 3.6%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폭탄이 터진 것은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다. 지난해 150%였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한은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한도를 높였다.
특히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100%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됐고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고지 이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약 8% 감소한 3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2조8,494억원보다 2,500억원 정도 더 걷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조1,500억원을 고지했으나 최종적으로 1조8,800억원이 과세됐다”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