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방식이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뀐다. 수입 맥주에 비해 국산 맥주가 조세 규정상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바뀐다. 다만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2021년까지 20% 경감해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했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제맥주키트란 병 안에서 터트리면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을 말한다. 사실상 맥주를 대체하는 상품이지만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을 주류로 정의한 법에 따라 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제맥주키트를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의 구매를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