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초기 재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깐깐해진다

내달부터 심의위 평가 단계 신설

현장평가 비율 100→30%로 낮춰

일각선 "소속 위원 전문성 한계

재창업 대출 문턱만 높아져" 지적

내년 1월부터 설립 1년 미만인 초기 재창업자가 정부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담 후 현장 실사결과를 100% 반영해 자금을 집행했지만, 앞으로는 약식 현장 실사와 함께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가 있어야 가능해 진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정책자금 집행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년부터 설립 1년 미만 재창업 자금집행 방식을 기존 3단계에서 심의위원회를 추가해 4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재창업 자금지원 과정이 ‘자금신청→약식 현장 실사→심의위원회 평가→자금 집행’ 4단계로 바뀌는 것이다. 재창업 자금은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0년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창업에 실패한 뒤 새로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지 7년 미만으로 인 이들로, 운전자금 대출한도가 연간 5억원 이어서 재창업자에게는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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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의 현장 평가만으로는 기술력과 사업계획서가 좋은 재창업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심의위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심의위 구성은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업 종사자 등을 포함해 7~8명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재창업 자금대출 과정에서 심의위를 추가 설치한 것은 대출 부실율을 낮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현장실사 결과를 100% 반영해 자금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재창업 자금의 부실율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재창업 기업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초기 재창업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평가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출) 부실률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장평가 결과는 30%만 반영하고, 대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고 그 결과를 70%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창업자들은 심의위 도입으로 대출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오히려 필요한 자금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고 있다. 재창업자 A씨는 “중진공이 심의위 도입에 앞서 초기 재창업자의 부실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대출심사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초기 재창업 기업의) 부실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심의위 도입이 오히려 옥상옥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창업의 경우 기술의 사업성 평가 등이 중요한 데 심의위 소속 위원들이 제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진공이 다른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심의위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심의위가 자칫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며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재창업 자금지원 평가제도를 바꾸는 것은 현장 평가를 보완하자는 취지이지 (대출) 부실률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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