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가 흘린 돈 슬쩍하면 횡령...환경미화원들 '덜미'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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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청소하다가 거액의 현금 뭉치를 발견한 뒤 ‘슬쩍’한 환경미화원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환경미화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거리에서 현금 1,000만원 뭉치를 발견했다. A씨는 돈 뭉치를 주머니에 넣어 모른채 했다.

그러나 이 돈은 한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였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 뭉치를 잃어버렸다는 피해 신고를 접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B(42)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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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2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현금 100만원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버스정류장과 주변 거리를 청소하다가 손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주인은 차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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