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건물주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건물주인 A(66)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에는 건물 3층에서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그 순간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