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3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바레인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당사국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하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