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진 애인 부모 비닐하우스 불지르면 450만원 줄게…부사관 덜미

/연합뉴스/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라고 사주한 20대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방화 교사 혐의로 A(22) 하사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방화를 B씨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A시는 이별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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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4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사주했고, 실제로 B씨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 2동이 전소됐다.

경찰은 방화 혐의점을 포착해 B씨 붙잡은 뒤 이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가 SNS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사건을 군 헌병대에 넘겼다.

군 헌병대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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