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공급 거절·개통 거부 금지"…자급제 단말기 이용 편해진다

방통위,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사를 끼지 않고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해 개통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입이 쉬워진다. 단말기 제조사는 자급제 공급을 거절할 수 없고 대리점이 개통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이 자급제 단말기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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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가격 등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조건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나 분실·파손 관련 보험을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 단말기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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