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한제+입시제도 개편, 서울 집값 23주 오르고 상승폭 확대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매매 전국 0.10%, 서울 0.13%

전세 전국 0.09%, 서울 0.1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9·13 대책 직전 수준을 넘어 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한국감정원의 12월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0.09%에서 0.10%로 상승폭을 키웠다. 무려 2015년 11월 9일(0.11%) 이후 한 주간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 한 달을 맞았지만 0.11%에서 0.13%로 확대됐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종부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나 여전히 매물 품귀현상 지속되는 분위기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0.1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서초구 0.16%에서 0.20%, 강남구 0.19%에서 0.27%, 강동구 0.17%에서 0.20% 등 상승폭을 키웠다. 마포구(0.10%), 용산구(0.08%), 성동구(0.09%) 모두 오름세가 확산됐고 특히 양천구는 지난주 0.18%에서 이주 0.31%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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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0.09%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경기는 0.15%에서 0.17%로 확대됐다. 과천은 여전히 0.8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0.05%를 유지했으며 단기 급등했던 부산(0.11%)과 울산(0.17%)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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