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경찰이 신청한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이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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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그의 사망원인 등을 밝히는 증거물로 쓰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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