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한 것이 ‘하명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 첩보를 처음 제보한 인사는 선거 경쟁자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약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가 현직 시장의 정적이었던 송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경찰에 넘긴 것은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첩보를 제공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우연히 받은 첩보를 단순히 이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첩보 수집을 했다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 청와대의 당초 주장과 달리 청와대 행정관이 첩보를 사실상 편집·가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행정관이 공직자 출신으로부터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비리 제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았고 윗분들이 보기 좋게 문건으로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선출직이어서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 편집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첩보를 제공한 전직 공직자가 요직인 부시장으로 발탁돼 ‘대가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산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을 압박·비난하고 있다. 권력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내 소원은 송 후보 당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