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신생아 딸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중 남편이 1심 선고기일에 또 다시 잠적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2) 씨와 부인 조모(40) 씨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인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당초 법원은 지난 11월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때도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고, 법원은 당시 김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도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 소재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와 조씨는 2010년 10월에 여자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수사는 2017년 부인 조씨의 자수를 계기로 시작됐다.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조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 아기 시신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남편 김씨뿐이라고 한다.
지난 선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한 부인 조씨는 취재진에게 “(남편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 도망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빨리 나와 결론을 짓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경찰서 찾아 신고한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김씨에게) 아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남편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부인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