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택시산업 혁신과 상생의 물꼬 텄다”

타다금지법 6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금지법’은 부분적 일방적 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6일 통과하자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10월 발의돼 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고 6일 만장일치로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남겨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유상운송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 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을 공항·항만에 할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타다금지법’이라는 용어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혁신법안이자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1년 6개월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돼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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