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압수수색·소환조사…제보 문건 작성 경위 집중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한날에 압수수색·소환조사했다. 전날 김 전 시장 비리 제보 문건을 작성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제보자인 송 부시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제보 형성 경위를 집중 수사해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체 과정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송 부시장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전에 (검찰에) 왔다”며 “청와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그가 김 전 시장 첩보 관련 제보자로 밝혀진 지 이틀만이다. 전날에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에 대해 듣고 제보 문건을 작성한 문 전 행정관을 조사했다. 이에 송 부시장이 첩보 생산 및 경찰 수사 착수 과정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제보 경위와 관련해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해명은 어긋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전 행정관의 말을 빌려 “송 부시장에게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으며 과거에도 송 부시장에게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요청해서 첩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5일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가 김기현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며 말을 순화했다. 따라서 검찰은 어느 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검찰은 송 부시장이 애초에 제보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을 전망이다. 송 부시장은 제보를 하기 전엔 2017년 8월쯤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송 부시장은 지난해 1월 말께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유한국당의 시장 후보로 유력한 인물에 대해 제보를 하고 이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는 김 전 시장 시절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고,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정책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제보 작성 경위와 더불어 지난 1일 숨진 민정비서관실 A수사관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행정관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래에서 여론 동향 등을 문건으로 정리하는 ‘데스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제보 문건을 작성한 문 전 행정관이 A수사관에게 가공하는 도움을 받았거나, 이후 울산 경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여시켰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수사관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청와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업무를 했거나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 압박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이번 의혹에서 A수사관의 정확한 역할을 못 밝혀내면 별건수사였다는 여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백 전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향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이처럼 의도성이 있는 제보를 첩보화해 생산·이첩하는 과정을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청와대에 ‘선거 개입’ 책임을 묻기 위한 관건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제보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