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깜깜이 공시가' 해결 길 열리나

산정내역 자료 인터넷 공개 등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7건이 한꺼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


우선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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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두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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