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정부가 7년전 렌터카 운전자 알선추진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

이재웅대표 연일 벼랑끝 항변

"타다 금지법은 해외 토픽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벼랑 끝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반박한 이 대표는 7일에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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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사실상 기존과 같은 형태의 운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대표는 이어 “‘타다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 해외토픽 감”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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