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반입ㆍ유통ㆍ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산물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속였고 B 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다. C 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51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했다. 특사경은 이 8개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일본산 수입수산물이 2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D 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8곳을 시정 조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