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시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조치

네 차례 소환 불응에 경찰, 강제수사 전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앞서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전 회장이 계속 출석 불응 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회장에 대해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전 회장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총괄하면서 지난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 전 회장은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는데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 집회에서 헌금을 모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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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 회장은 경찰로부터 네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전 회장 측은 “소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여적죄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통상 경찰은 피고발인이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다. ‘야당탄압’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경찰은 우선 구속영장 신청 대신 강제력이 비교적 낮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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