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 부자의 미계약분 독식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또한 가점제 물량에 대해선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하는 등 각종 규제를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교적 규제가 덜한 수도권·지방에서는 여전히 ‘줍줍’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잔여 가구 추첨을 진행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린스트라우스’에는 70여 가구를 모집한 가운데 수 백 명이 몰렸다. 시행사 측이 미계약분 추첨 관련 문자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하자 청약 수요자들이 견본주택 앞에서 밤새 줄을 서가며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잔여 가구 추첨을 진행한 전주 완산구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에도 3,000명 가까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견본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300가구가량이 미계약분으로 나온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 미계약 물량이 모두 계약됐다. 앞서 신영이 청주 흥덕구에서 분양한 ‘테크노폴리스지웰푸르지오’ 등에서도 잔여 가구 분양에 이 같은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줍줍’ 규정을 강화한다. 핵심은 가점제 아파트에 대해 잔여 가구 분양 또한 가점제로 진행토록 한 것이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미계약분을 쓸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추첨제로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비당첨자 또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에 추첨제로 청약을 받는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줍줍’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