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파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백신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등 국가조달 백신과 관련한 제조·유통사의 카르텔(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한국백신 최모(61)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출고조절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7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GC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정부가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최 대표와 함께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은 이 회사 본부장 안모(51)씨는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안씨 등 백신 제조업체에 임원들에게 3억원대 뒷돈을 뿌리고 100억원대 백신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입찰방해)로 의약품 도매상 이모(40)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