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못 바꾼다"… 허술 대응에 발목 잡힌 검찰

새 공소장에 공범, 범행 일시·방법 등 다 바꿔

허술한 기존 공소장이 검찰에 걸림돌 작용

"금주 안에 檢기록 열람 안되면 보석 검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절차에서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존 공소장과 실제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해 이번 조치가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전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동양대 표창장 문안은 같지만 위조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경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장소 역시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변경됐다.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딸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썼다고 기재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판부가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려 한 검찰 계획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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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관련 자료 일부를 아직 복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시비리 등은 전혀 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됐다”며 “현 구속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 구속 여부를 얘기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속하게 문건을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와 동시에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지) 한 달 지났는데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가면 보석 청구를 어쩔 수 없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재촉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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