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오는 2월부터 심사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 업체는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부터는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앞서 올해 7월 진행된 수요조사에는 219건의 서비스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26건이 9월부터 11월까지 혁신위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