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6,000억원 넘게 신규 편성된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등 보편적 무상복지가 대폭 강화됐다. 이 두 사업에 신규 투입되는 예산만 전체 예산 증가분(2조4,708억원)의 35.4%에 이른다. 반면 고등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강사법 지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강사 무더기 해고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하락과 미래인재 양성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교육부는 77조3,87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126억원, 고등교육 10조8,331억원, 평생·직업교육 9,383억원, 교육 일반 1,326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공적연금 등)에 5조705억원이 투입된다.
주목할 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반 학부모들의 환심을 살 만한 무상복지 관련 재원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으로 내년에 6,59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내년에 총 1조3,000억원가량이 들 예정이다.
영유아 예산인 누리과정 지원비 증가도 무상복지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아동 1인당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원(9.1%) 인상하기로 하면서 내년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 예산은 4조316억원으로, 올해(3조 8,153억원)보다 2,163억원 증액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비 인상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요 사업에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교육현장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강사법 지원 예산은 충분히 증액되지 않았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원 등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1,546억원)보다 약 580억원 늘어난 2,12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규모(최대 3,392억원)와는 괴리가 큰 것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내년 강사법 지원 예산 중 처우개선과 관련된 실질 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라고 지적하며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사법 예산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