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공원 가운데 상당수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계획이 6개월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들이 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조성 예정인 공원 규모가 지난 5월 말 93.5k㎡에서 지난달 말 134.9k㎡로 약 1.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조성한 공원 면적이 6개월새 67.8k㎡에서 104.1k㎡로 늘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정부지도 25.7k㎡에서 30.8k㎡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은 기존 151k㎡에서 64k㎡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와 관련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일몰제가 도입됐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재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공워부지 매입을 대폭 늘리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도움이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30%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 30.8k㎡이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민간공원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매년 5개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부지내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해제가 예상됐던 공원 부지 중 상당수를 확보해 전체 83%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되살린 셈”이라며 “내년 해제가 예상되는 공원도 주민 이용이 많지 않거나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있는 곳이어서 해제시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