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김치냉장고 등 옛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009450) 연구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보다 먼저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이직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경동나비엔에는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USB와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반출한 뒤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연구원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더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