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4+1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개정안 등 상정도 불발

패트정국 여야 대치 격화

연동형 캡, 석패율 이견에 결국 결렬

공수처 등 패트법안 일괄상정 못해

한국당, ‘회기’ 대상 기습 필리버스터

문희상, “16일까지 합의안 가져오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오후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본회의 개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의 일괄 상정도 불발됐다.

4+1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앞서 협의체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까지는 만들었으나 ‘연동형 캡(상한선)’ 도입과 그 캡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연동형 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쉽다.


4+1 선거법 실무단은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던 이날 오전에도 연동형 캡의 도입과 수위,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연동형 캡을 25석으로 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나머지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자 민주당은 5석을 더 양보해 캡을 30석으로 높이는 일종의 ‘중재안’을 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끔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즉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4+1이 쟁점 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절충안으로 단일 방안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형 캡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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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후3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의에 임박해 회기 결정의 건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짧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깨뜨리려 하자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에 30일로 돼 있는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쪼개는 것은 여당의 음험한 속내를 현실화하려는 불법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오전11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 합의는 한국당이 ‘회기결정의 건’에 또다시 필리버스터 걸음으로써 휴지장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들어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06조의 제28항에서 ‘해당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실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제헌국회 이후 회기 결정에 관해 토론하고 표결로 결정한 게 2건이나 있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의장은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자 문희상 의장은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16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최종 통보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3일간 마라톤 협상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1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하정연·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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