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6일 외국 항공무기 업체의 유지·보수·정비 능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구매한 항공무기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유지·보수·정비(MRO) 능력이 없으면 외국 현지에서 정비해야 한다. 국외 정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공군이 도입 중인 첨단 F-35A 전투기도 핵심 부품에 대한 정비 수요 발생하면 호주 또는 일본에서 정비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사청은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때 ‘한국내 항공 MRO 능력’을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절충교역 대상 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한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때 최고등급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절충교역은 외국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외국 판매 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수출,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 뿐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