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시가 15억 넘는 집 주담대 금지·상한제 13개구로 확대

'집값 잡기' 다급한 정부…또 부동산 대책 내놔



1715A01  ‘12·16 대책’주요 내용



9억 초과땐 LTV 20%로↓

상한제 지역 洞서 區단위로


보유세율은 최대 0.8%P↑

‘규제의 역설’ 재연되나 우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부가 대출·세제·청약 등을 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나온 규제정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낸 것이다. 현재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집값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방위 초강력 대책이 또다시 이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에는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 보유세 부담 확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세부적으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줄였다. 9억원을 넘는 초과금액에 대해 기존에는 LTV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로 줄어든다. 또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고가 대출금지는 17일부터 적용된다.

보유세 부담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0.5~2.7% 수준인 세율을 0.6~3.0%로 늘린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기존 0.6~3.2% 수준에서 0.8~4.0%로 확대한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늘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현재 68%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규모로 확대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 등 서울 13개 구 전 지역이 대상이 됐다. 또 서울 강서·노원·동대문 등의 일부 지역도 상한제 대상에 넣었다. 과천·광명·하남 13개 동도 이번에 포함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공급부족 우려를 씻을 만한 방안이 미흡하다”며 “과거처럼 일시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금부자들만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