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이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57)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47명이 숨지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손 이사장은 또 세종병원서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고 병원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