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확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서 (오른쪽부터)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남일 국민은행 부행장, 한준성 하나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서 (오른쪽부터)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남일 국민은행 부행장, 한준성 하나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금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90%를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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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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