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18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게 됐다. 전날 밤 이뤄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협상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시켜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한다.
특히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 회동에서는 논란이 되는 석패율제 도입보다 일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 방안이 부상했다. 석패율제는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당선자 득표율에 근접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제도로, 지역구 후보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지만 그만큼 선거 경쟁이 치열해진다. 반면 이중등록제는 일부 후보만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기 때문에 선거 경쟁이 다소 완화된다.
이 외에도 각당의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에 30석 ‘캡(상한선)’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