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민간건축주에게 내진성능 평가비와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해 내진보강 확대 시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문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심사를 한다.
이번에 주거용 건축물 중 최초로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하우스토리 주상복합 건축물’로 지상 31층, 아파트 98세대, 상가 32호 규모다.
도는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주거용 민간건축물 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획득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조속히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신청해 선정되면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 영통하우스토리 건물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현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