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약재에 비아그라 섞어…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업자 징역형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섞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인으로부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아그라를 구입해 믹서기로 분쇄한 뒤 분말과 쑥, 진피 등 한약재를 혼합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한 병당 1만원에 판매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김씨가 판매한 양만 총 584kg으로 1억7,000만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현행법상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김씨가 판매한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이 두통, 가슴 떨림, 복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김씨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점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