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오를 듯...2년새 3번째 인상

업계 요구 5%서 제도 개선 효과 1.2%p 차감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 오른 데 이어 2년 새 세 번째 인상이다. 3.8%는 업계가 요구한 최저 인상률 5% 전후에서 제도가 개선되는데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1.2%포인트를 뺀 것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와 당국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해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 보험사별로 내년 보험료 인상 폭이 3.5~3.9%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진료수가 심사 절차,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률을 1.2%포인트 내릴 수 있다고 업계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나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부담금이 대인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도 줄고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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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심사절차, 기구 신설은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은 자보수가 기준에서 합방 첩약에 대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일치 첩약을 지어주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 같은 제도들이 수년 전부터 업계가 요구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아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데 이를 감안해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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