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서 집단 역공 나선 검찰... "鄭, 석방 노리고 일부러 재판 지연"

"편파 재판" 주장에 재판부 "검사 이름 뭐냐"

"수사기록 열람은 상호협력 문제" 鄭측 주장에

檢, "면전에서 비난하나"... 험악 분위기 연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절차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불허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집단적으로 재판부에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한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언급하니 정 교수 측에서 일부러 수사자료 열람·등사를 지체한다”고 반발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양대 총장상 위조 관련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은 돌아가며 일어서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검찰 측 의견서에 대해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 측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자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다. 재판부가 화제를 바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사전에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중심주의 요지에 대해 진술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돌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외에도 중요한 쟁점이 많은데 검찰 측 의견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공판 기록에 기재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기재하기 힘들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거듭 주문했다.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양측 언성이 크게 높아지도 했다. 검찰 측이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기록을 남기라”며 물러서지 않자 재판부는 “이러면 재판 진행 못한다, 앉으라”고 여러 번 호통을 쳤다.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목록 등이 증거 자료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불필요한 오해”라며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다시 한 번 “편파 진행에 정식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가 해당 검사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


이전 기일에 재판부가 “공범과 범행일시·장소·방법·동기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이에 대한 역공을 펼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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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처음 열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사들은 울분을 쏟아냈다. 지난 기일에만 해도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던 검찰은 이날 입장을 바꿔 “정 교수 측이 일부러 지체한다”며 변호인단 쪽을 탓했다. 나아가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를 말한 부분을 추후 활용하고자 일부러 지체한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재판부와 연계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이 사건은 구속을 다툴 건도 아니다”라며 수사기록 열람 등이 늦어질 경우 정 교수 보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기록 열람 등은 검찰과의 상호 협력 문제인데 변호사 사무실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절대 부당하다”는 정 교수 측 항변에 “검찰 비난하라고 의견 진술 기회 얻었느냐”며 “면전에서 이러는 거 본 적 없다”고 강하게 나섰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 이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와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검찰이 이날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정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이 각계로 전파되면서 여론 상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일에는 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바꾼 공소장에서) 공모자와 위조 목적을 전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한 것인데 송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판사는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새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한 상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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