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돕다 다친 남편 모르쇠?…알고 보니 이미 800만원 받았다

부산경찰청 해명글/페이스북 캡쳐부산경찰청 해명글/페이스북 캡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범인 체포를 돕다 다친 시민을 외면했다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남편 병원비 때문에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데도 경찰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포상금 포함 806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의 아내는 19일 현재 글을 삭제하고 커뮤니티를 탈퇴한 상태다.


18일 부산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올렸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돕다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 경찰청 손실보상제도 등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위로를 드린 바 있으나, 직접적인 병원비, 생활비 등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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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관할구청, 경찰서,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을 통해 총 706만 원을 지급했다”며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서 신청한 의사상자 심의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다. 경찰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입으신 A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아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편이) 9월 달에 범인 잡는 거 도와주다 다리가 골절되어 치료 받고 한달만에 퇴원했다. 부산진경찰서에서 서장이 찾아와 병원비 생활비 지원해준다 해놓고 퇴원할 때 모른 척하고, 병원비 결재하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와서 황당했다”며 “갑자기 250만원 준비한다고 당일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활비가 더 걱정이다.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라 월급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SNS 등에서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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