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동부·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추려… 김명수 기수 기준에 2명 턱걸이

동부 윤태식·양철한·임태혁, 대전 방승만·최병준·김용덕

23일 대법원에 통보... '법조경력 22년' 새 기준 논란도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2월 부임할 새 법원장 후보를 3명씩 추렸다. 총 6명의 후보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제시한 법조경력 기준 하한선 도달 후보만 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은 최근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진행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법원장 후보자들을 3명씩 뽑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7~18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철한(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 윤태식(54·24기) 수석부장판사, 임태혁(52·25기) 부장판사로 후보를 압축했다. 법관 72명 중 65명(90.27%)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전지법은 법원장 후보자로 방승만(58·1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최병준(55·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용덕(55·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자로 모았다. 두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후보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선택해 내년 1월31일께 법원장에 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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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추진한 대표적 사법개혁안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법조 경력 22년·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추천 기준을 내걸어 개혁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법원장은 법조 경력 15년, 대법원장·대법관도 20년이면 임용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 인사 때 발생한 의정부지법 사태를 의식한 기준이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58·29기)를 ‘재직기간 부족’을 이유로 보임하지 않고 장준현(55·22기) 현 법원장을 직권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판사 추천으로 보임된 법원장은 손봉기(54·22기) 대구지방법원이 유일하게 남았다.

김 대법원장이 제시한 기준대로면 올해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27기 밑으로는 법원장 후보에 오를 수 없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그 하한 기준을 간신히 채워 겨우 후보로 턱걸이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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