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덕여대 알몸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양면성 있지만 원심 양형 존중”···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게시한 2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8) 씨에게 집행유예의 원심을 유지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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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면성이 있다”며 “1심 판결처럼 피고인을 기준으로 보면 유리한 면도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의) 기록을 다시 면밀히 보고 원심의 양형이 가벼운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 씨는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자신의 음란행위를 촬영해 게시한 바 있다고도 조사됐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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