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코세페 기간 중 하루 부가세 환급

[2020 경제정책방향]

■내수 활성화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30% 소득공제 적용과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시작되는 날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이 검토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처럼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대폭 담겼다. 먼저 민간 주도의 대표 쇼핑 행사인 코세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한 하루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해주고, 개최 시기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특정기간으로 고정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10% 환급을 해주면 공급자도 20~30% 인하를 더해 최대 30~40% 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품목, 환급 비율, 재원 등 세부 내용은 내년 1·4분기 중 공개한다. 올해는 1등급 이상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20만원 한도로 구매액의 10%를 돌려줬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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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도록 입국장 면세점은 김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의 기내 면세점은 담배를 판매하는데, 입국장 면세점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 여행과 관광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서는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30% 소득공제(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를 적용해준다. 예를 들어 책 구입과 공연 관람, 호텔 숙박 등에 연 333만원을 쓰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신남방 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도 확대한다.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 지방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현재는 중국 단체관광객만 허용됐다. 이 경우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최대 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주요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1~3월, 6~8월)에 비자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연간소비 약 2,600만원)의 경우 재정능력 입증을 간소화해준다. 3K(K콘텐츠·K뷰티·K푸드)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 계획이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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