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사전선거운동 아니라더니...민주당 의원 불러 "원팀이 중요"

25개 자치구 예산 설명회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열려

박홍근·서영교, 시의원 참석

"시 예산 열심히 하는 곳에"

野 "합법 가장한 편법"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중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중랑구 2020년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도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변재현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중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중랑구 2020년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도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총선 넉 달 전 시행돼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치구 예산 설명회’가 19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박 시장은 “원팀이 돼야 한다. 공공 돌봄에 정부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책토론도 했다. ‘예산 설명’과 ‘선거운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중랑구청에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중랑구 2020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중랑구 국회의원인 박홍근·서영교 의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시의원 4명 중 3명이 자리를 채웠다. 중랑구 시의원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박 시장은 “우리가 시장,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까지 지역 리더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서울과 중랑의 미래를 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 예산도 열심히 하는 쪽에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보조가 없으면 복지 등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시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중랑구의 현안사업을 말할 때마다 주민들의 환호성이 쏟아지는 모습이 반복됐다. 이날 중랑구청 대강당에는 500여 명의 구민이 들어찼다. 면목선 조기 착공·신내차량기지 이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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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9일 중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중랑구 2020년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구민들의 정책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재현기자박홍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9일 중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중랑구 2020년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구민들의 정책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마이크가 돌아갔다. 중랑구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타구에 비해 많은데도 특수학교가 없다는 의견에 박 의원은 “교육청과 상의해 특수학교에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며 “예산도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지적에 “중랑구 학교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노느라고 안 나온다. 호텔화장실보다 좋기 때문”이라며 “중랑구의 학교는 강남 학교보다 교육환경이 훨씬 좋다. 입법과 정책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예산 설명회가 특정 국회의원 홍보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사전 선거운동’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사전에 논란을 예상해 예산설명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검토했다. 시가 모든 자치구에 내린 추진계획서에는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인 2020년 2월 14일까지 예산설명회 개최는 가능하다”며 “다만 개별 설명회 진행 방식 및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마다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니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실제로 박 시장은 “화면에 류경기 구청장과 제가 산타가 돼서 썰매 타고 있는 거 보셨죠? 산타는 선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제가 어떤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환대는 잘 간직하고 가겠다”고 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 예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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