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육군 일병, 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아

19일 창원서 음주운전 중에 단속 경찰 보고 도주

들이받은 경찰차 안 경찰은 경상...생명 지장없어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이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일병 군인 A(18)씨는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19일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300여m를 후진해 달아났다. 곧바로 경찰차의 추격이 이어졌고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차를 한 차례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은 경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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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며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해당 군부대 헌병대로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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