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에 朴정부 경고... 2심도 "당시 재제는 부당"

뉴스타파, 인터넷선거보도심의委에 또 승소




나경원(사진)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박근혜 정부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뉴스타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총선 직전이던 지난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가 2011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특혜 입학을 시켜줬다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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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같은 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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