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양문숙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