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출신 유명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에게도 준강간 방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에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