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내년 1월21일로 미뤄

기존 12월24일서 한달 연기... 재판부 막판 고심 분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서 내년 1월2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5일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 연기 결정은 12월23일~1월3일 간 이어지는 법원 휴정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기 기간이 한 달이나 돼 김 지사 선고를 두고 재판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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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씩 구형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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