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서 내년 1월2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5일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 연기 결정은 12월23일~1월3일 간 이어지는 법원 휴정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기 기간이 한 달이나 돼 김 지사 선고를 두고 재판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씩 구형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