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온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 각종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학교를 비롯한 소속 교육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범위 등을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교장들은 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 자치를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특별시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원장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한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규탄하고 재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로 권한이 강화되는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제도만으로도 학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권한을 위임해놓고 필요에 따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의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