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기소도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또 배당... 같은 사건 2개 재판 진행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상 위조’ 혐의 관련 두 개의 기소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모두 맡아 처리하게 됐다. 재판부가 관련 사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17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혐의를 다시 한번 기소했다. 지난 9월 검찰이 급하게 제출한 공소장과 추가 수사 후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과 함께 묶어 11월에 낸 공소장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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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9월6일 저녁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습적으로 기소했다. 당초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쯤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후속 수사로 파악된 위조 날짜는 2013년 6월이었고 기존 기소 건은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가 위조 일시·장소·수법 등이 모두 바뀌어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두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은 당분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다시 냈기 때문에 기존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기소된 사건의 경우 별개 사건처럼 구분된 만큼 기존 사건 기소 뒤 강제수사로 수집한 증거까지 재판부가 효력을 인정해 줄지 여부도 관건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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