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무원 3만명 늘려 사상최대 '연금적자 비상'...국민연금 보험료 12%까지 뛸듯

[대예측 격동의 2020] <2>사회분야-연기금

연금 가입자 2060년 27%로 급감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8년 5.1조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확대 등

복지 늘린다지만 지자체는 재정난







내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사회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면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가 급증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가 오르는 방향으로 내년 총선 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예산도 불어나면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커진다=국민연금 개편은 정부가 계속해서 논의해왔지만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여러 번 진행된 논의에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다수안이 나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이어받아 내놓은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오는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올라간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4.8%의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공무원 증원 3만명 ‘사상 최대’=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증원에 나선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약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1만6,315명을 증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지방직도 1만4,4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명을 돌파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91년(3만5,961명)과 1992년(3만2,097명) 이후 2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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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연금은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국가가 2052년부터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은 9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 적자 역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연금 수급자 수)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51.9명에서 54.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으로 확대, 지자체 재정난=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 월 30만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10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조121억원 늘어난 82조5,269억원에 달한다. 노인복지예산만 총 16조6,323억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노인에게 지급돼온 기초연금은 소득분위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며 월지급액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18곳은 올해 기초연금 지급 부족분으로 270억8,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후 기초연금액이 확대되고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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