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김성태 의원 'KT 부정채용', 검찰 징역 4년 구형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 형식의 뇌물을 KT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앞서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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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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